댄스클럽 등 집합금지 업종 대상 1천만원 임차료 융자 속속 시행

보증료 없이 연1.9%대 저금리,
소상공인 진흥공단 직접 대출로 실행 속도 빨라

장세진 기자 승인 2021.02.23 19:22 | 최종 수정 2021.02.23 19:34 의견 0
마포구의 모 댄스클럽 운영자가 임차료 특별 융자를 신청하고 있다. / 사진=장세진 기자

[댄스TV=장세진 기자] 지난 연말부터 시행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되었던 사업주 대상의 임차료 특별 융자가 빠르게 실행되고 있다.

지난 1월 25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이 금융 지원은 금리 2~3%대의 일반 업종 대상과 달리 1.9%로 낮고 보증료가 없으며,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은행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 실행 속도가 빠르다.

집합금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모두 '신한 쏠' 어플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단 임대료를 내지 않는 자가 사업자나 무상 임대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클럽, 무도회장, 콜라텍 등 장기간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했던 댄스 업종의 숨통이 조금 트이게 됐다.

하지만 언젠가는 직접 상환해야 하는 대출이라면서 지속적인 영업 금지 피해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라는 여론도 크다.

마포구에서 댄스클럽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덕분에 밀린 임대료를 해결하게 되었다." 라면서도 "어짜피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에 걱정이 쌓이는건 여전하다." 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정부는 현재 '4차 재난지원금' 의 세부사항을 논의중이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약 20조원 전후로, 빠르면 내일 오전이나 늦으면 내일 오후 늦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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