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면적별 인원 제한 및 '휴식시간제' 수칙 추가

장세진 기자 승인 2020.10.12 14:26 의견 0

[댄스TV=장세진 기자] 10월 12일 0시를 기점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다. 수도권 기준 지난 8월 19일 2단계가 시행된지 54일만이다.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으로 장기간 운영을 중단해야 했던 클럽, 노래방, 콜라텍 등 유흥시설 역시 영업을 재개하게 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 및 행사도 가능하게 됐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완전한 허용이 아니고 자제 권고이며, 전국 공통으로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는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50명 제한 입장 예약제를 실시해 온 살사·스윙·땅고 등 많은 댄스 클럽도 이제 좀 더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4㎡당 1명 인원 제한으로 인해 업장 면적이 400㎡(약 121평)을 넘지 않는다면 100명 이상의 행사는 사실상 아직 불가능한 셈이다. 더불어 클럽, 콜라텍 등 '춤을 추는 유흥시설'은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간 휴식 및 환기를 해야하는 '휴식시간제 운영' 수칙을 추가했다.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8월 집회를 기점으로 한 폭발적 감염 확산세는 줄었지만 아직 완전한 안정세를 회복한 것은 아니므로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7dancetv@naver.com Copyright(C)DANCETV, All rights reserved. 저작권자(c)댄스티브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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