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단체 직무대행의 정도(正道)

정도(正道)는 정도(程度)를 넘지 않는 일
자신의 현 위치 망각은 본분 잊어버리는 첩경
예술단체 직무대행자의 온당치 않은 언행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속 예술단원에게 돌아가

이주영 칼럼니스트 승인 2021.07.28 11:33 | 최종 수정 2021.07.28 14:40 의견 0
댄스TV=이주영 무용칼럼니스트


[댄스TV=이주영 무용칼럼니스트] 정도(正道)는 정도(程度)를 넘어선 안 된다. 정도껏 하는 게 정답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은 여러 처지와 상황에서 적용된다. 특히 공공 영역에선 정도의 길을 걷는 게 중요하다. 공공 예술단체 또한 예외가 아니다.

통상 국공립무용단의 경우, 극장에 소속된 전속예술단체는 극장의 규정, 극장 내 예술단체 규정·내규를 따른다. 이에 따르면 예술감독은 단체를 대표하고, 소속단원을 지휘·감독하며, 공연 등 제반 사업을 총괄한다. 예술단체의 예술감독이 공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기관 책임자는 운영 규정에 의거 예술단체 특성을 반영해 직무대행을 맡긴다. 결국 직무대행자는 자신의 직위·직급·직책이 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규정에 의거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신의 현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 직무대행자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안정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있는 반면 상대성을 보이는 자도 있다. 예술감독 직무 대행을 수행하는 직무대행자는 이럴 때 민낯이 드러난다. 후자의 면모를 보이는 자가 직무대행자라면 피해는 고스란히 예술단체, 특히 소속 구성원인 예술단원에게 돌아간다.

피해 사례는 적지 않다. 사적 감정에 의한 인사평정, 예술단원 임산부에 대한 상식 밖의 언행, 개인 권리인 연가 등에 대한 비합리적 제재와 압박, 예술단체 내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에 있는 사람에 대한 모욕과 온당치 못한 태도 등 여러 양상이다. 문제는 소속 단원에 대해선 온당치 않게 하는 반면 자신은 이 시기를 기회 삼아 누릴 수 있는 것 이상을 누린 것이다. 가령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업무는 해태(懈怠)하고, 근무지를 이탈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은 심각하다. 출퇴근 체크는 잘 됐지만 소속 단체에는 없고, 타 예술단체에서 장기간 업무 본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사전 승인은 득했는지 따져 물을 일이다.

헌법 조문에 나와 있듯 국가는 대통령 궐위 시, 후임자를 선거하거나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 크고 작은 조직마다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 조직의 규모, 직위의 고저와 관계없이 직무대행자는 자신의 본분을 잊지 말고, 규정과 조직 환경 및 문화에 기반해 임무를 수행하는 게 긴요하다. 조직을 안정감 있게, 공명정대하게 이끌어야 한다. 대행은 대행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신임 경기도무용단 예술감독의 부임 후 첫 미션은 정도를 되찾는 일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답이다.

출처/ 댄스TV= 이주영(무용칼럼니스트・고려대 문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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